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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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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5-13 14:17 조회1,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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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아파트, 학교, 병원, 빌딩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저수조)에는 시간이 지나면 수인성 병원균의 서식처가 되는 피각질이 형성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청소하고 그 위생 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 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할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동 규칙 제 8조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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