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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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5-13 14:17 조회1,054회 댓글0건본문
주택, 아파트, 학교, 병원, 빌딩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저수조)에는 시간이 지나면 수인성 병원균의 서식처가 되는 피각질이 형성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청소하고 그 위생 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 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할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동 규칙 제 8조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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